중대범죄 촉법 14→13세 조건부 하향

이지혜 2026. 6.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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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현행 유지’ 결론 선회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 작업을 통해 현행 유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면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앞서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현행 소년법상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라고 지시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촉법소년./연합뉴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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