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공론화에선 ‘만 14세 유지’ 우세…전문가 “시스템 개선이 더 중요”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조정보다 보호·교화 체계 등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성평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통해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연령을 낮춰도 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낙인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촉법소년 보호·교화 체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연령 하향이 실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공론화에 참여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중대범죄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연령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에 한한 조건부 하향 의견을 낸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연령 하향으로 인한 범죄 억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는 형사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만 13세에 대해 중대범죄에 한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열어두는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회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보다 현행 소년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 연구위원은 “비행 청소년 상당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부모 교육과 가족 지원,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보호·교화 체계를 어떻게 함께 보완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형법 개정안은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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