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대범죄'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곧 국무회의 보고

박선하 2026. 6. 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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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재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선 현행 만 14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지자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가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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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기자(vivid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347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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