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대범죄'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곧 국무회의 보고
박선하 2026. 6. 28. 20:37
[뉴스데스크]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재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선 현행 만 14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지자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가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선하 기자(vivid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3472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우의 수도 외면‥48개국 체제 32강 탈락
- '역대급 꿀조'에 '최고 멤버'였는데‥초라해진 한국 축구
- 이 대통령, 내일 '1천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공개
- 장관들까지 총출동‥"국토 대전환 신호탄"
- 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
- 정점식 "민주당 '원구성' 협박으로 일관‥더 이상 협상 없다"
- 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 [스트레이트 예고] '역사' 눈감은 국립묘지 / 잊혀진 '지게 부대'
- 경찰, '핸드볼 유소년팀 강제 수색' 시위 참가자 피의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