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철창'

2026. 6.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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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기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정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유지 의견을 냈지만, 내리라는 국민 여론이 워낙 거센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방차가 들어오고, 형사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바쁘게 주변을 수색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흉기로 80대 여성을 찌른 범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힌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1천여 명으로 80% 넘게 늘어났습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갈수록 늘자 연령 기준을 1살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한 범죄' 기준은 법무부가 정할 방침인데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 / 2월 24일 국무회의 -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3월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내리는데 찬성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14세 기준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촉법소년들은 범죄 지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한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르면 모레(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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