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중대범죄 13세도 처벌 가닥

- 성평등부 30일 국무회의 보고
- 성범죄·집단폭행 등 대상 예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놓고 공론화 작업을 거치던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연령 기준을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을 범한 경우에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애초 연령 기준은 현행(10~14세) 유지가 권고됐다. 이 사안을 다뤄 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지난 3, 4월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하고,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종합해 절충안이 마련됐다고 알려졌다.
실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연령 기준 하향을 바라는 기류가 확인됐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하향 찬성자 중 39%는 만 12세 미만으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공론화 과정 중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여럿이 하향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반면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조건부 연령 기준 하향 권고안을 보고한다. 다만 최종 내용은 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중대한 범죄’가 포괄하는 죄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으로, 법안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로 규정됐다. 또 3차례 이상 소년원에 보내지면 형사책임 면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현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연령 기준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안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진행됐다. 관련 논의의 시발점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2017년 9월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만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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