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는 만 13세부터 처벌…촉법연령 조건부 하향
[앵커]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회적대화협의체가 만 14세 유지를 권고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지난 2021년 1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 1천여 명으로 80%나 급증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수위도 높아지면서 기준 연령을 낮춰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하향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월)> "제가 보기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사회적대화협의체를 꾸려 두달 간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고, 협의체는 지난 4월 말 현재의 만 14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진행한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촉법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최종 결론은 미뤄졌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정부는 '중대 범죄'에 한해 촉법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령을 낮출 '중대 범죄'의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미랑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강력 사건에 대해서 촉법 소년 연령을 이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은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으나 조금 더 강력한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해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살인·강도를 비롯해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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