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4→13세 '조건부 하향' 가닥⋯강력·상습범 대상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inews24/20260628191142713shmh.jpg)
28일 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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