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5만여명 국힘 입당’ 교주 이만희 “구속 풀어달라”…적부심 기각

김광태 2026. 6.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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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5만명 이상 국민의힘 집단입당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95) 총회장이 구속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석방해달라며 구속 적법 여부 판단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이만희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만희씨는 지난 24일 구속된 뒤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유지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장 20일간(적부심 기간 제외) 이만희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신도 5만6000명 이상 국민의힘 입당 강제 의혹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씨는 교단 윗선을 통해 지난 2021년 7~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조직적 입당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탈당 강요행위를 금지한다.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건물 용도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할 목적으로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암호명으로 신도들의 조직적 입당을 독려했으며, 그 결과 신도 최소 5만6472명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총회장-총무-지파장-교회 담임 순 지시하달 경로를 파악했으며, 압수수색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 등을 확보해 신천지 측과 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이만희씨 구속영장에 업무방해 혐의도 기재했다.

합수본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만희씨가 교단 전국 장년회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에게 “윤석열(당시 예비후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구속)가 지난 2022년 12월 신천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내일 대통령 쪽에서 저희 쪽에 사람을 보낸다. 분명히 또 당 가입을 부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도 유사 행태가 반복됐을 수 있다.

2024년 총선 직전까지 입당이 이어졌고, 합수본이 파악한 당원명부와 신천지 신도 중 겹치는 인원이 6만5313명이라는 전언도 실었다. 합수본은 향후 이만희씨를 상대로 신도들 집단 입당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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