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오늘(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소 5만 6천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합수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등 각종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에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을 준 업무 방해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도 가입 지시 배경에 정치권의 요청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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