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매·공매 산지 5년 내 되팔기 차단…투기성 거래 막는다

서의수 기자 2026. 6.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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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취득 산림 국가 매수 제한…공·사유림 매수 기준 강화
남부지방산림청 올해 720㏊ 매수 추진…산림 투기 방지·국유림 확대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청이 경매·공매로 취득한 산지를 단기간에 되파는 방식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공·사유림 매수 기준을 강화했다.

산림청이 공고한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 공고'에 따르면 앞으로 경매·공매로 취득한 산림은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사유림 매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산지를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뒤 별다른 산림 관리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공고문에는 '매수하지 않는 산림' 항목에 '경매·공매로 취득한 산림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림'이 새로 포함됐다.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등기 원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록된 경우, 그 원인이 발생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다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임도 부지 등은 예외적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매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 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을 위해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전체 공·사유림 매수 계획은 3371㏊, 예산은 488억5500만 원 규모다.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남부지방산림청의 올해 매수 계획은 720㏊, 예산은 69억900만 원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과 울릉군을 총괄한다.

경북에서는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안동·영주·문경·의성·예천·봉화,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포항·경주·영천·청송·영양·영덕,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울진을 맡는다. 대구와 경북 경산·구미·김천·상주·고령·성주·청도·칠곡은 구미국유림관리소 관할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확대계획지 안의 산림, 국유림에 붙어 있거나 둘러싸인 산림,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토지, 국유림 집단화 권역 안에 있는 산림 등이다.

산림청은 매도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매매 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뒤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