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서 흉기로 동료 찌르고 도주한 70대 구속…‘오른발 깁스’ 출석
김광태 2026. 6. 28. 18:10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직장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2시부터 흉기로 타인을 찌른 데 따른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40대 지인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업무를 해왔고, B씨도 사옥 근무자로 최근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사건 10시간 만 긴급체포하고, 흉기난동 전 방화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예비 혐의를 더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로 공격당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6분쯤 오른쪽 다리에 붕대(깁스)를 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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