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달라는 ‘국힘 당원 가입’ 이만희…법원 “구속 유지”

김무연 기자 2026. 6.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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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적부심 진행 뒤 기각
신천지 교인들 국힘 당원으로 가입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원 모집에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유지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정당법은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각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내걸고 조직적으로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5만6천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팀은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는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합수본은 앞으로 이 총회장을 상대로 대규모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경위와 정치권의 요청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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