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내릴 듯

조성진 기자 2026. 6.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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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대한 범죄’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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