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아파트서 초등생 차에 치여 참변…심정지 1명 긴급수술(종합3보)

송승화 기자 2026. 6.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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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의식 찾았으나 머리 크게 다쳐 중상
경찰, 50대 여성 운전자 과실 여부 수사


[서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28일 오후 1시59분께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2명이 승용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30여분간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고 있으며, 머리 손상이 심각해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른 한명은 다발성 골절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목격자가 "소나타 차량에 아이 2명이 깔렸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50대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스윙카를 타고 나오던 아이 2명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아이는 각각 스윙카 1대씩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추정하고,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치이는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3월30일 울산 북구 신천동에서는 초등생(8)이 학원 차량에서 내린 뒤 도로를 건너다 SUV에 충돌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같은 해 5월18일 충남 보령시 죽정동에서는 여아(7)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SUV에 역과당해 닥터헬기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4년 4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이터 주변에서 놀던 2세 남아가 택배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번 서산 사고는 울산·보령·세종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관리 부실과 운전자 주의 부족이 겹쳐 발생한 비극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주민·운전자 모두의 안전 의식 강화가 절실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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