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 13세도 처벌받는다… 정부,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

김윤정 2026. 6.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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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법무부, 만 13세 절충안 합의
살인·성범죄·집단폭행 시 형사처벌
‘1953년 기준’ 70여 년 만에 바꾸기로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 조정하기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최근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만 14세 유지론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 유지를 권고안으로 의결했지만 여론의 강력한 하향 요구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실제 하향 여론은 압도적이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현행 유지를 주장했으나, 일반 시민과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수정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들을 적극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발의된 법안들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분류했다. 아울러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상습범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은 연령 기준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재판 (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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