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가닥…'중대 범죄' 대상

이태훈 2026. 6.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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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중심으로 추후 법무부와 혐의"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정부가 강력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의 질의에 "추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법무부와 혐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클 뿐만아니라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81%(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 11.9%,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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