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중대범죄'는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안민기 기자 2026. 6. 28. 14:37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이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14세'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은 높았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특히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집단 폭행을 하거나, 절도 행위에 어린 청소년을 가담시키는 상황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 됐다.
다만 '중대한 범죄'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이며,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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