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13세 하향 검토…중대범죄 조건부 적용

황정원 기자 2026. 6.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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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등 대상…이르면 30일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관련 내용이 보고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모든 범죄가 아닌 살인과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조건부 하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큰 변수가 없으면 관련 내용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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