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

박선하 vividsun@mbc.co.kr 2026. 6.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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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대체로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은 기준 하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해 '중대한 범죄'의 세부 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들 법안은 살인과 강도,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선하 기자(vivid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42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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