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오물 투척하려는 분들께 알린다"…악성댓글 565회 네티즌, 징역 1년
서윤경 2026. 6. 28. 11:06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규리에게 수백 차례 악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는 글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배우 김규리를 상대로 모욕적인 게시글을 565회 이상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규리는 판결문을 공개한 뒤 "뭐, 그렇다고요~"라는 짧은 글을 덧붙이며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규리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글을 미니홈피에 올린 뒤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7년 국가를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온라인 모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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