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뒷돈’ 전 보평역 주택조합장…항소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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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원을 부풀려준 혐의로 기소된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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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합원들만 추가분담금 피해”...부동산 몰수·추징금 유지

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원을 부풀려준 혐의로 기소된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 몰수와 8억8천7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임 조합장의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선출된 지 약 7개월 만에 방음시설 공사 수주 명목으로 3억원을, 공사비 증액 협상 대가로 13억7천500만원을 받는 등 부정한 수익을 챙겼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의 비리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 종국에는 비조합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증재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사비 증액 대가로 A씨에게 회삿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시공사 부사장 B씨,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A씨의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체 없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D씨 역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 전 부사장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1천150만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정상 증액분을 훌쩍 뛰어넘어 385억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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