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가상자산 잔고 재산심사 반영

전시현 기자 2026. 6.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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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이 반영된다. 채무자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확인해 변제능력을 따지고,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의 재산심사 반영 △변제능력에 따른 원금 감면율 차등화 △사해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다.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이 공적 채무조정 심사의 공식 재산 항목으로 들어온 만큼, 향후 다른 금융지원 제도에서도 투자자산 확인 절차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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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 따라 감면율 차등 조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처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재산심사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이 반영된다. 채무자가 보유한 투자자산을 확인해 변제능력을 따지고,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공적 채무조정 재원이 실제 지원 필요성이 큰 채무자에게 배분되도록 심사 문턱을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재산심사와 감면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의 재산심사 반영 △변제능력에 따른 원금 감면율 차등화 △사해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은 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일부 투자자산은 일괄 조회가 쉽지 않았다. 재산은 있으나 제도상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 코인 잔고증명서 제출 의무화

가상자산은 올해 1월부터 재산심사에 반영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한다.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된 신청인은 거래소가 발급한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제출된 잔고 내역을 토대로 보유재산을 산정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제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 계좌나 일부 금융자산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거래소 계정에 보유한 코인 잔고까지 한 번에 조회하기는 곤란했다.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채무조정 심사가 현금성 자산 일부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비상장주식도 올해 5월부터 심사 대상에 들어갔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은 이를 재산심사에 반영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소득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처럼 고액 재산 누락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산 내역에 포함해 심사한다.

▲ 변제능력 높으면 감면율 낮춘다

감면기준도 손질된다. 현재 새출발기금의 부실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은 순부채 기준 60~80% 수준이다. 저소득·취약 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소 감면율이 60%로 높게 설정돼 있어 변제능력 차이가 감면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차주에 대해 최소 감면율을 낮추기로 했다. 변제가능률은 월평균 소득에서 회생생계비를 뺀 금액을 월평균 채무상환액으로 나눈 지표다.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면 최소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추는 구조다. 상환 여력이 큰 차주일수록 감면폭이 줄어든다. 현행보다 5~30%포인트 낮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는 지원 축소보다 선별 강화에 무게가 실린 조치로 해석된다.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변제 여력이 있는 차주에게 과도한 감면이 적용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 재산 숨기기 사후검증 강화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증여·매각해 재산을 줄인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해행위나 보유재산 허위신고가 의심되면 약정 해지, 추가 재산 반영 후 재약정, 채무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진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 재산 정보 확보에 필요한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청 자료 누락 여부를 사후 검증하는 구조다.

새출발기금 심사가 단순 신청자 제출 자료 중심에서 외부 정보와 사후검증을 결합한 구조로 이동하는 셈이다. 채무조정 제도의 초점도 신속 지원에서 재산 확인과 감면 형평성으로 넓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이 공적 채무조정 심사의 공식 재산 항목으로 들어온 만큼, 향후 다른 금융지원 제도에서도 투자자산 확인 절차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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