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모욕글 565회' 악플러 징역 1년 "오물 투척하려는 분들께 알린다"

임시령 기자 2026. 6. 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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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 차례 악성 댓글을 게재한 악플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피고인 A 씨에게 배우 김규리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총 565회 이상 올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규리는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배우 김규리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배우 김규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규리는 그간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음을 알려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30일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올해 4월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18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리 이젠 끊어내야죠. 뎌디더라도 끝까지 가보려한다"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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