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행' 석방 2시간 만에 보복...영장은 기각
[앵커]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풀려난 뒤 두 시간 만에 다시 찾아가 협박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붉은색 앞치마를 두른 가게 주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주인의 머리를 마구 때리며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말리던 주민까지 뒤엉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게 주인 부인 : 정말 여기 머리 혹 날 정도로 실컷 맞고, 저도 여기 막 부딪혀서 지금도 이런 데가 다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플 정도예요.]
지난 10일 저녁 7시쯤, 술에 취한 일행이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부부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의자들은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며 이곳 대문을 발로 찬 뒤, 이를 제지하러 나온 부부를 폭행했고, 남편은 문과 벽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일행 한 명과 남편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함께 입건됐는데 부부 모두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게 주인 : 타박상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지금 또 뇌경색이 있어요. 내 머리를 또 다치니까 나는 점점 불안하죠.]
그런데 조사를 받고 석방된 A 씨는 불과 2시간 만인 밤 9시 50분쯤, 가게 앞을 다시 찾아 벽돌을 던지며 부부를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가게 주인 부인 :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자기 얼굴을 그렇게 상세하게 잘 못 봤지만, 자기는 우리가 여기에 영업장이라는 걸 아니까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거지.]
경찰은 부부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A 씨를 상대로는 불구속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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