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방화 예비 혐의도

이은영 2026. 6. 27. 21: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앞서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이용해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했으며, 이후 관악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동아일보 사옥 일대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했으며, 피해자인 B씨도 같은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