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과속에 중앙선 침범…일본인 아기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박석호 2026. 6. 27. 20:1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택시기사 [연합뉴스]
중앙선을 침범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게 하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하던 중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