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 신청

2026. 6. 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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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도주 10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에 경찰 출입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금요일 오전 7시40분 쯤 7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이곳을 찾았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알려진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던 A씨는 오후 6시 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삼각지와 노량진 일대를 거쳐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 10시간 여 만에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게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기름이 담긴 통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에게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뉴스리뷰]

#사고 #경찰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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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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