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안효정 2026. 6. 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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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방화 예비 혐의 적용
사건 직후 택시 타고 도주하다 관악구서 덜미
지난 26일 오전 입구가 막혀있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의 모습. 이곳에서 이날 오전 출근 시간대에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윤승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조사 끝에 A씨가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 불을 지르려고 준비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방화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등지를 거쳐 도주했으나 사건 당일 관악구에 위치한 또다른 지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사옥 일대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피해자 B씨 역시 해당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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