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

박혜연 기자 2026. 6. 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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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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