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불복 항소

박양수 2026. 6.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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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일련의 지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게 맞다’며 특검팀의 구형량인 20년보다 더 무거운 25년형을 내린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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