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日 아기 승객 사망했는데…70대 택시 기사 집유, 왜?

최원혁 2026. 6.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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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약 한 달 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하던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 속도 초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충돌하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 저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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