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징역 7년,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이현정 기자 2026. 6. 27. 12:06
“‘무혐의’ 처분은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본 결과…검찰, 뼈저리게 반성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디올백 수수 등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들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통해 그들이 자행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욱 강한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법무부도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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