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줌 정치검사로 ‘사법 정의 신뢰’ 지하까지 추락”···김건희 7년형 선고에 “정치검찰 무혐의 처분도 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김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다”고 썼다.
정 장관은 이어 “(이들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며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상황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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