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 기사 강모씨에게 지난 11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김 판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강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일본 국적 20대 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아기는 병원에 옮겨진 후 결국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강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 가까이 과속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