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로 '일본인 아기 사망' 택시기사…집행유예
허나우 기자 2026. 6. 27. 11:14
법원 “과속·연쇄 충돌 등 죄질 무거워”
유족 처벌불원·반성 등 고려해 감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유족 처벌불원·반성 등 고려해 감형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승객이던 일본 국적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시키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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