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아기 사망' 과속·중앙선 침범사고 7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신동길 2026. 6.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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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 두 배 가까이 초과...재판부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생후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 연쇄 충돌을 일으켰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다른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 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깝게 과속하던 강 씨는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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