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9개월 아기 승객 숨져…중앙선 침범 택시기사 집유
이현정 기자 2026. 6. 27. 10:57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강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연쇄 충돌을 일으키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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