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질주한 전동킥보드에 6세 아동 뺑소니…50대 운전자 벌금 300만원 선고
이동준 2026. 6. 27. 10:53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세 남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도 주행이 엄격히 금지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했다.
당시 맞은편에서는 6세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아동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고 방지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도로 주행했으며, 사고를 낸 직후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주요하게 참작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리한 조건도 명확히 짚었다. 박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 보도 주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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