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잘못 밟아" 일본인 아기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서지윤 2026. 6.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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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 도로에서 100㎞로 질주
처음엔 "급발진" 주장, 이후 과실 인정
법원 "승객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 무거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켜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게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강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강씨는 애초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강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깝게 과속하던 와중에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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