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과속 침범, ‘일본인 아기 사망’ 70대 택시기사, 집유
한기호 2026. 6. 27. 10:48
![택시운전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7/dt/20260627104818612hbaw.png)
시속 100km에 가까운 과속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승객 중 한 명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데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 강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서울 용산구의 도로를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하던 중 중앙선을 넘었고, 이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 중이던 일본 국적의 20대 부부가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한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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