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7년'‥목걸이·그림·시계 모두 유죄
[뉴스25]
◀ 앵커 ▶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착용한 5천만 원을 웃도는 '반클리프' 목걸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3백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1억 원이 넘는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 모두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함께 각종 청탁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순표/재판장]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김 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단 6개월 모자라는 중형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먼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도합 1억 4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에 대해 청탁 목적을 김 씨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순표/재판장] "이봉관의 청탁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되어 갔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했음이 명백하므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2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선물한 5천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나 사업 청탁 등 상대방이 김 씨에게 고가품을 건네며 품었던 목적을 김 씨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본 겁니다.
금품을 받은 건 인정했지만 알선 명목이 아니라 취임 축하 목적 등의 선물이라던 김 씨 측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순표/재판장]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상대방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배용 전 위원장과 서성빈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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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33237_369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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