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은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강제추행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6. 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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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오일남(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82)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기소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에 따라 오씨는 2022년 11월 기소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다”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주장한 볼 입맞춤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당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주목받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사과한 점 역시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이후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오씨는 2022년 1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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