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황소영 기자 2026. 6.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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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40)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채로 인천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까지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로올농도는 0.11%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앞서 2024년 10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라며 불법도박 혐의를 고백했던 이진호. 2020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불법도박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올해 4월엔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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