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대법서 무죄 확정

2017년 여름 같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오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그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지만 평소보다 더 힘을 줘서 껴안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예의상 포옹하는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며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며 “피해자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어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오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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