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불구속 기소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6. 6. 26. 21:30

개그맨 이진호(40)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진호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으며, 이후 채혈 측정에서는 0.12%가 나왔다.
이와 별개로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진호는 2024년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우연히 시작한 온라인 도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됐다”며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진호는 올해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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