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안민기 기자 2026. 6. 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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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여성 연극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오씨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오씨는 2017년 8월 지방 연극 공연 기간 중 여성 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재판의 원칙상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예의상 포옹과 구별되는 강제추행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을 받고 사과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점도 언급하며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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