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권현 2026. 6. 26. 20:27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오영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가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오 씨는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씨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