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원석진 2026. 6. 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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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 당시 여성 단원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씨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밝혔습니다.

검사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석진 기자(gard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18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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