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2억9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전부 유죄"
[앵커]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중형 대상이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에 전부 유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도 너무 많은 각종 금품수수는 인사나 이권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정됐습니다. 배우자의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김건희라는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재판부는 꼬집었습니다. 징역 7년. 이미 다른 재판에서 4년형을 받은 김 씨는 오늘 판결로 누적 형량이 징역 11년으로 늘었습니다.
첫 소식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디올백, 바쉐론 시계 등 각종 인사나 이권 청탁과 함께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겁니다.
우선 김건희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 선물은 "향후 기업 현안 해결과 사위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도 대가성이 인정됐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그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이른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
누구보다 엄격하게 절제하고 경계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 지위를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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