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방송사 출연정지 풀리나[종합]

김현록 기자 2026. 6. 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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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제공|넷플릭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오씨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반발했다.

▲ 오영수 ⓒ곽혜미 기자

오영수는 전세계적 인기를 누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불린 오일남 역을 맡아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2022년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여파로 촬영을 마친 영 '대가족'에서 통편집되기도 했다. KBS 등 주요 방송사로부터 출연정지 조치를 받았으나 무죄 확정 이후 제한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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